문체부 “정몽규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요구” 협회 공정위가 징계 내릴지는 의문…예산 삭감 등 언급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5.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경우 모든 수단을 활용해 협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하자를 시정하라고 강조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 공정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 협회 공정위원들은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중징계 요구가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현준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도록 돼 있다”며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에서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되면 이행 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들이 있다”며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과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도 6개월이 걸린 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요구를 2개월 이내에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한창이다.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 해임도 절차적 하자 치유의 한 방법이 될 순 있다. 하지만 홍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혼내겠단 게 아니다”며 “회장 한 명의 의사로 결정되는 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사회도 있고, 모든 게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고 독단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