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도로서 승용차 들이받고 라이브 방송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경찰, 특가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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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실시간 방송까지 송출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A(2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는 나라에 돈(벌금) 내지, 저 쓰레기(피해자) 커플들한테 돈 안 내겠다”거나 “이미 박은 거 그냥 죽일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도 생중계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