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어려움 해소 차원… 정상 영업”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와 피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발생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며 소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