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4.7.9. 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과속, 무단 방치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일 서울시내 거리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2024.08.20. 뉴시스
시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강남구는 9월부터 대행 견인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하는 제도로 전환했는데,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