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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40억 과징금

입력 | 2024-11-06 03:00:00

증선위, 중징계 결정… 자료 檢 전달
검찰은 콜 몰아주기 관련 압수수색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제재 수위보다 낮아졌지만 검찰에 자료가 이첩되는 만큼, 이미 ‘콜 차단 및 몰아주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당국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6일 오후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안건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거쳐 이번 안건을 ‘중과실’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증선위는 회사와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총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 보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렸다. 카카오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개인·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의 형태로 사업자에게 이 중 16∼17%를 돌려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했다.

금감원의 의견대로 ‘고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도 높아질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이뤄질 수 있었으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제재 수위는 다소 낮아지게 됐다. 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석 달 전 어느 정도 정해진 분위기였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하는 등 정성적인 차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증선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및 몰아주기를 수사 중으로 이날도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경기 성남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만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경쟁 가맹 택시에 대해선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27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