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장 차량 뒤에 서서 조치 중이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경 만취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자신의 볼보 승용차를 몰았다.
B 씨는 당시 차량 고장으로 2차로에 정차한 후 트렁크를 열고 후방조치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