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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싣고 태연하게 “주차돼요?”…‘살인’ 軍장교 행동 소름

입력 | 2024-11-06 11:02:00

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의 현역 육군 중령(진)이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 ⓒ 뉴스1.


동료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시신을 차에 싣고 태연하게 주차 장소를 물어보거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과천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30대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갔고,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A 씨는 이튿날 오후 9시 40분경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공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A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27일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러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경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경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강원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A 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