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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입력 | 2024-11-06 11:22:00

법정 최고속도인 25㎞/h 개조사례 늘어 보행자 안전 위협
서울시, 경찰·구와 합동 단속·계도…안전교육 지속 추진



지난 1일 숭실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10월 기준 1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또 총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미준수 시 위험성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