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속도인 25㎞/h 개조사례 늘어 보행자 안전 위협 서울시, 경찰·구와 합동 단속·계도…안전교육 지속 추진
지난 1일 숭실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밋 해제’ 방법이 버젓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 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
이외에도 한국으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10월 기준 1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또 총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에게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미준수 시 위험성 등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