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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동물 단체에 고발당해…“학대” vs “교정”

입력 | 2024-11-06 11:20:00

반려견 두 마리를 훈육하기 위해 발로 차는 시범을 보이는 훈련사. 유튜브 댕쪽이상담소 갈무리


반려견 행동 교정을 위해 목줄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을 쓴 유튜버가 동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보호자 신고를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동물학대’ 취급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을 콘텐츠로 올리는 모 유튜브 채널의 훈련사 A 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 측은 A 씨가 강한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는 영상 대부분에서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을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 훈련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간 보호자들의 의뢰로 행동교정을 하면서 신고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호자들도 다 안다. 저와 같이 훈련 하면서 동의 했고, 제 훈련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저에게 의뢰한 것”이라며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소형견은 그렇게 세게 때리면 뼈 부러질 수도 있다”, “애견인으로서 너무 화나고 동물학대로 신고하고 싶다”며 훈련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너무나도 확실한 훈련이다. 오히려 통제 못 하는 게 학대다”, “최고의 전문가다”, “동물을 사랑한다면 질서를 강하게 확립시키는 게 먼저다”, “개는 개답게 키워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