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 자산 없어” 일관 주장…검찰, 가상자산 추적 가상자산 약 8000만 원· 500만 원 상당 골드바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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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이팀장’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그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6일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 씨가 범죄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자, 지난 7월부터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추적했다.
수사결과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대가로 받은 2억 55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 씨는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에서 알게 된 자금세탁범 3명에게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매입 후 정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서 확인한 약 2500만 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으로 추가 확인한 약 5500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