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다섯 번째 기소
공수처 현판 . 뉴스1 DB
6일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검사실에서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제보자이자 뇌물 공여 공범인 B 씨가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도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현재까지 뇌물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대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대가를 떠나 유출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고, 유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제보자인 B 씨에게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를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3일 사건을 수리했다. 이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2회를 포함해 10여 회 조사를 마친 후 A 씨를 기소했다. 압수수색 등 공수처의 별도 강제수사는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오늘까지였기에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수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