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있지만 법적으로 관련 없어…일관되게 무죄 주장”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재차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구형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어찌 됐든 저 송영길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 지도부에게 죄송하다”며 “그러나 이것은 제가 몰랐고 법적으로 관련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작년 4월 프랑스에서 귀국했을 때 말했던 입장과 지금 입장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이 안 되니까 검찰이 별도로 제가 속해있는 먹사연과 관련된 일부 금액을 제3자 뇌물죄로 저를 기소했는데 무죄를 주장하고 싸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검찰은 이정근 씨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3만 개나 되는 파일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임의제출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해서 압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임의제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정근 씨를 회유·협박해서 강제 제출했다는 정황들이 많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은 피의사실을 벗어난 별건 수사로 영장주의 위반이고, 임의성이 없는 증거 제출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전체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제가 양형을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같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