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정치적 책임지지만, 돈봉투 몰랐다” “이정근 사건 수사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 검찰 “이미 유죄의 증거로 쓰여” 반박할 듯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사건 및 먹사연 불법 후원 혐의’ 3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6.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소나무당 대표)가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몰랐던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송영길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그러나 저는 몰랐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의제출이라고 할지라도 영장과 동일하게 피의사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해서 압수하도록 돼 있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라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압수해서 한 별건 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식은 임의제출이지만 이정근씨를 회유·협박해서 사실상 강제제출하게 했다는 정황들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라며 “돈봉투 사건은 피의사실을 벗어난 별건 수사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윤관석 전 의원은 별건 수사의 압력 때문인지 몰라도 이정근의 녹취파일이 별건 수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다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은 돈봉투 살포를 송 대표가 인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핵심 증거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으며, 윤관석 전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을 심리한 재판부도 임의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결론은 이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가 김씨,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