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 손배 소송…1심 기각 뒤집고 일부 승소 2019년 여성 스태프 성폭행으로 드라마 ‘조선생존기’ 중도 하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 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 소속사와 강 씨가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전 소속사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