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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매달고 발로 차…반려견 훈련사 유튜버 ‘동물 학대’로 경찰 고발

입력 | 2024-11-06 15:45:00


반려견을 훈련시킨다며 목줄에 매달아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 논란을 빚었던 반려견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갈무리

6일 동물권 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훈련사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씨는) 훈련이라는 목적으로 줄을 심하게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며 “반려견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송출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6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김 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은 후 가정을 방문해 반려견을 훈련하는 콘텐츠를 올려왔다. 최근 올린 영상에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려하자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허공에 매달리게 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축구공을 발로 차는 기술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갈무리


해당 영상이 퍼진 뒤 일부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라며 김 씨를 비판했다. 그러자 김 씨는 다른 영상에서 “나의 훈련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김 씨는 최근 한국애견협회로부터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면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