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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해달라” 검찰 항고…“증거 인멸 개연성”

입력 | 2024-11-06 15:45:00

지난달 31일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1일 만
檢 “도망 염려, 주요 증인 진술 회유 가능성 높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2024.10.31. 뉴스1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돼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는 점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김 위원장)의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 인멸 개연성이 농후한 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해 구속 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것은 다른 사건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 원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째였던 지난달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