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경력을 모두 속이고 고액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학부모들에게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이고, 올해 2~3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 6명에게 미신고 불법 고액 과외 수업을 하며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판사는 “자녀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력 등을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