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기소된 다른 간부들도 징역 7~5년…1명은 무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나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겐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