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