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만 한도 줄여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서민 타격… 신생아대출 요건은 1.3억→2억 완화 고소득 가구에 저금리대출 ‘엇박자’… “효과 적고 역차별 반발 우려” 지적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든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축소했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일자 축소 조치를 유보했다가 다시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끝에 이날 한 달 유예 기간을 둔 대출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 원인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 기회를 열어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대출 한도 5500만 원 줄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대출을 허용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이는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정부는 연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다음 달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9월 서울 주택 중위매매가격(8억8400만 원)을 감안하면 아이를 낳은 고소득 가구에 서울 주택을 저리 매수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취지를 밝혔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000만∼6000만 원이면서 3억∼5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