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사법 리스크, 임기 수행 영향 없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지지층의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사상 처음이다. 다만 재집권한 그가 ‘셀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재판의 지연 가능성 또한 높아 사법 위험은 그의 재집권 및 임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올 5월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았고 26일 이 사건의 형량 선고를 앞뒀다. 이 재판을 관할하는 뉴욕주 판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망했다. 설사 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벌금형을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 유죄 평결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올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일부 증거도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평결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12일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