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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형사기소’ 트럼프, 셀프 사면 가능성

입력 | 2024-11-07 03:00:00

[트럼프 재집권]
사법 리스크, 임기 수행 영향 없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무단 반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지지층의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회 난입 선동 등 4건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전현직 미 대통령의 형사 기소는 사상 처음이다. 다만 재집권한 그가 ‘셀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재판의 지연 가능성 또한 높아 사법 위험은 그의 재집권 및 임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올 5월 이미 유죄 평결을 받았고 26일 이 사건의 형량 선고를 앞뒀다. 이 재판을 관할하는 뉴욕주 판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형량을 선고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망했다. 설사 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벌금형을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 유죄 평결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올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일부 증거도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평결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12일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건 무단 반출’ 사건 또한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