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 뉴스1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씨와 강 씨의 전 소속사는 그가 중도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53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