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관리소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을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2023.12.16. 뉴스1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강모 씨가 범죄수익을 숨겼다가 몰수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올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0)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보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학생들이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페인트로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약 30m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강 씨는 텔레그램 공개대화방에서 알게 된 자금세탁범 3명에게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 인출 또는 가상자산 매입 후 정산한 대가로 수수료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강 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개인 지갑에서 확인한 약 2500만 원과 주거지 압수수색 및 가상자산 추적으로 추가 확인된 약 5500만 원을 몰수 보전했다. 또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 약 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도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