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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