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 형수 이모 씨에 대한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 씨와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23일로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한차례 미뤄졌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카카오톡에서 본인과 박 씨의 친형이 횡령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을 허위라고 하거나,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11일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눴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 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도 당시 최후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