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법원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뒤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었으나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고, 쓰러진 B 씨는 그대로 3시간 40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제주도CCTV관제센터 직원이 화면을 통해 발견하면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다음날 숨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노상 방뇨하던 중 이를 단속하러 온 자치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균형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