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검찰 항소 檢 “경찰 40명 출동하고 칼도 휘둘러 죄질 불량” 2심 “원심 바꿀 새로운 사정 찾기 어려워” 기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뉴시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2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3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그 금액을 굿을 하는 데 썼다는 모친의 말에 화가 나 자살 소동을 벌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정씨가 갖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