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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내기’로 장애학생 바다 떠민 20대…2심도 징역 25년 구형

입력 | 2024-11-07 11:18:00

중고생 2명과 함께 범행…4m 깊이 바다 빠진 18세 학생 숨져
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성 인정돼야”…1심선 ‘폭행치사’ 4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검찰이 ‘가위바위보 내기’로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7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고등학생 B 군(16), 중학생 C 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D 군은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D 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 쪽으로 밀쳤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B 군을 밀어 4m 깊이의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붙잡은 혐의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는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 군과 C 양은 공동폭행,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 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12월 19일 광주고법에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