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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사무실 가장한 도박장 있었다…650억원 오가

입력 | 2024-11-07 13:56:00

ⓒ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65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국내 총책이 구속되는 등 총 34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지난 5월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회원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강남구 역삼동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 받아 생중계해주고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국내 총책 A 씨(54)를 관광진흥법위반(유사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구속했다.

도박장을 운영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 딜러 및 도박자 등 33명도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피의자 A 씨의 부당수익금 2억 500만원을 압수했으며, 위 기간 65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 거래를 확인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어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도박범죄도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강남 한복판에서 회원제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 사무실을 임차해 외부에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민 후 내부는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및 휴게 공간 등을 갖춘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

모니터를 통해 해외(필리핀)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도박장면을 생중계 해주고 화면을 보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지인 추천 등을 통한 철저한 회원제 운영방식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약 14개월간 65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했다. 일부는 수억 원대 도박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할 경우 단속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어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으며, 건물 외부를 감시하는 여러 대의 사설 CCTV를 설치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감시하고 통제했다.

또 호텔 카지노에서 직접 도박을 하는 듯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도박 칩을 제공하고, 실제 카지노 딜러 출신 등 전문 딜러들을 고용해 테이블 앞에서 도박 칩을 관리해주기도 했으며, 종업원들을 고용해 호텔 카지노처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각종 도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이러한 도박 사이트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총책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도박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중독될 경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 등을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