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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입력 | 2024-11-07 15:46:00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변호사(김용)’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내용 등을 확보에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해당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간의)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러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등 변론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4일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전 부원장이 만났던 시기) 차종과 거리상황은 특정됐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단 대화방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0일 대화방이 개설된 이후 이모 변호사가 “이 대표로부터 연락왔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김 부원장 변호사들 대화방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한 이후 이 대표가 초대됐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접견을 앞둔 임모 변호사에게 “힘 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접견을 다녀온 임 변호사는 “접견하고 나왔다. 대표님도 변호사방에 오셔서 변호사로 협력하시기로 하셨다고 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서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석조건 상 사건 관계자 사이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뿐 변호인 접촉을 금지한 바 없고, 이는 재판부에서도 확인해 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내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고 있었다”고 증언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올 2월 이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