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19명 중 14명, ‘미쓰비시 머티리얼’에 승소
[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그룹 계열 석탄업체 소유 사업장 곳곳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7개월여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별관 205호 법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씨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원고(피해자) 19명 중 14명에게 각기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었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2015년 등재), 사도광산(올해 등재)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8월 사이 일본 군·경에 의해 끌려가 당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던 일본 현지 이즈카·나마즈타·가미야마다 탄광 등지에서 일하며 고초를 겪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큰 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이즈카 광업소 나마즈타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하기도 했다.
낯선 타국으로 끌려가 고된 육체노동과 조선인으로서 차별을 받았지만 사측은 “월급을 모아서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고 노임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심의 조서 등을 근거로 유족과 함께 지난 2019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제 송달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제때 전달하지 않는 등 문제로 소 제기 5년 7개월간 지연되다, 이날 1심 선고가 났다.
한편, 미쓰비시광업 측은 당시 조선인 강제 동원·노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화해‘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강제동원 현장 중 한 곳인 나가사키 현지에는 사죄의 뜻을 담은 비석을 세웠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