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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거리에서 10대를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각 5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범행 이후 또다시 길거리를 걷던 C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