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매 대금 사전에 받고 손님에게 건네…예약제로 운영 상선 은신처선 케타민 250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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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 혐의를 받는 업소 종사자와 공급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31세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 혐의로, 6일 30세 남성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소지·판매·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지난달 25일 B씨에게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사서 업소 손님에게 판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A씨의 차량을 수색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추가로 압수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연락한 뒤 강남구의 유명 클럽 앞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 당시 B씨는 클럽 화장실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B씨를 추적해 체포하고, 강남구에 있는 B씨 은신처에서 케타민이 든 지퍼백 250개를 압수했다. 지퍼백 하나당 1.5g으로 총 375g이 발견됐으며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유흥업소 안에서 손님에게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정보를 확보해 현장 검거한 사례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의 클럽·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유흥가 일대에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올해 강남구의 유흥가 일대에 대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전개해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직종으로 보면 49명 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운영자, MD, 클럽 DJ 등 33명이고, 장소로 보면 49명 가운데 업소 안에서만 24명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