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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고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에 제안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산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 공무원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1심의 형인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1심은 이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두루 감안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선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향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양산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B사에 ‘양산 시청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양산 아파트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건설사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는 이전에도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 지역 건설사 사주인 B사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면서 불거졌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