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건 당사자 녹취록 제출…허위 보기 어려워” “경찰 공무원으로서 수사 정보 알려주고 금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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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감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을 선고하고 280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뇌물 수수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으로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사자의 진술과 통화 녹취록이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비록 전과가 없으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당사자와 만나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알선 행위를 하고 죄의식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며 “사회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A상장사 관계자 B씨 등으로부터 현금을 포함해 3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엔 A사 관계자가 연관된 형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 달란 부탁을 받아 이를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찰 공무원이 사적 유불리에 따라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사적 거래해 국가적 법익 침해가 가볍지 않다”며 “해당 사건 진행 내용이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실시간 중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받은 건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사실뿐”이라며 “본건 기소는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당시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철주야 소임 다하고 있는 12만 경찰관들에게 누를 지었다”며 “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