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김모 씨(63·무직)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3일 오후 11시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집주인 70대 여성 A씨에게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현장을 서둘러 벗어나 도주했다. 이후 귀가한 딸이 흉기에 찔린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화질이 흐려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범인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해 15시간 만에 검거했다. 김 씨의 특이한 걸음걸이가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예전에 A 씨가 서랍에 현금 10만 원 가량을 보관하던 것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씨의 집 서랍에는 돈이 없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욕심에 살인까지 저질러 A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