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에 오른 것과 공개가 결정된 것 모두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A 씨(38)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관련법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8일부터 5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후 공개할 방침이지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령 A 씨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춘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피해자 B 씨는 지난달 말까지 A 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경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