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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대폭 완화

입력 | 2024-11-08 03:00:00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 폐지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400%로 대폭 완화된다. 규제 완화로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월에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0, 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내 총 19.97km²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가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재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산업복합형, 10% 미만인 경우는 주거복합형으로 구분한다.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도 폐지한다.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m²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가능했다. 3000m² 이상 1만 m²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신속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