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 폐지
한때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였지만 과도한 규제로 낙후된 서울의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최대 400%로 대폭 완화된다. 규제 완화로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월에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 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0, 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다.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내 총 19.97km²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가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역이 낙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면적에 따른 개발 방식 제한도 폐지한다.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m²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 방식으로 가능했다. 3000m² 이상 1만 m²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신속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