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한 친구에게 허위진술 강요
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음주 운전 사고 후 동승자인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사천시 축동면 사천I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추돌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통해 A 씨가 사고를 냈다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해 구속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버스 기사인 A 씨는 이 사고로 실직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사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