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창업땐 5년간 소득세 안 내 국세청, 작년 탈루세 1749억 추징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공유오피스에 ‘유령 사무실’을 차렸다. 지방에 창업한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감면받은 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 A 씨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지한 국세청은 감면 세금 역시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900곳, 개인 649명이 이 같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금은 총 1749억 원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44억 원, 712억 원을 추징했는데, 지난해부터 조세회피 행위가 급증하며 추징액도 늘었다.
특히 일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가 지방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회사를 차리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를 악용한 것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