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유엔 인권검증대 선 北…韓 권고 발언 UPR 최초 억류자·강제송환 탈북민 문제 제기 한국인 6명 신속 석방·3대악법 폐지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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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현지시각) 북한 면전에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일침을 가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의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이같은 권고발언을 진행했다.
정부대표단은 “북한이 극단적 군사화로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착취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대표단은 “북한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여성과 여아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또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이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며 “북한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19년 5월 제3주기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시에도 우리 정부가 권고하고 북한이 수용했던 사항이다.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해 문의한 바 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게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약 5년 만이고 이번이 4번째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 질의를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대표단은 외교부와 함께 통일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