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부모 동의 있어도 SNS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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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오는 7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에 적용되며, 유튜브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주목할 점은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했으나, 부모 동의 시 예외를 인정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부모나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