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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미국의 20대 여성이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6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주니퍼 브라이슨(21)은 지난 9월 22일 친척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에 “입양 부모를 찾는 출산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기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을 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누리꾼들의 응답이 이어졌고, 그 중 한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브라이슨은 루이지애나 출신의 동성 커플이 관심을 보이자 선불금으로 150달러(약 2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받자, 브라이슨은 이를 거부하고 “아기가 200달러(약 28만원)의 가치가 없다면 관둬라”며 상대를 차단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브라이슨은 최소 7명의 입양 희망자와 채팅을 주고 받았다.
결국 그녀는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해리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