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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했다가 네 엄마 죽어도 돼?”…거짓말로 굿값 챙긴 무속인 집유

입력 | 2024-11-08 10:30:00

춘천지법. (뉴스1 DB)


직장·직업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속여 굿값을 받아내고 이별한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 스토킹과 협박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소재 신당에서 직업 상담 때문에 찾아온 B 씨를 속여 1200만원을 결제토록 하는 등 그해 7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B 씨에게 ‘네 엄마한테 상문이 끼어 굿을 해야 한다’ ‘굿을 당장 하지 않다가 며칠 새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할래’ ‘당장 다음 날 굿을 진행해야 하니 카드 할부로라도 결제하라’는 당의 말을 했다고 적혀 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22일 직장 문제로 점을 보러온 C 씨에게도 ‘이혼 살이 있어 결혼 못 한 거야’ ‘더 늦어지면 애 못 낳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6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또 작년 1월 2일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D 씨에게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얼굴 보고 가마. 원귀가 돼 구천을 떠돌 거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해 2월 5일까지 62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A 씨는 D 씨 배우자 E 씨에게도 연락해 D 씨에 대한 거짓 글을 작성하거나 D 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것처럼 협박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와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통상적 범위를 넘지 않는 비용으로 굿이나 초기도를 해줬으며, ‘굿을 하지 않으면 당장 해악이 실현될 것처럼 고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긴 하나, 우리 사회가 무속 행위의 일반적 효험 내지 사회적 기능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무속인 자격을 갖춰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구색을 갖춘 무속 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총 62회에 걸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게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