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5년도 명령…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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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가게에서 흉기를 빌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점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아직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를 크게 다쳐 숨졌으며,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