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실수에 무차별 폭행…1·2심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정상적 부모의 훈육 아니고 가히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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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은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딸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을 당한 딸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 씨는 딸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딸이 용변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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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내 C 씨(32)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심은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