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명수배 14건…불심검문 피해 도주하다 붙잡혀
불심검문 모습(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기동순찰대원이 카페 야외테이블에서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에 대한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 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카페 야외테이블에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기동순찰2대 대원들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남성들은 현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A 씨는 대원들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느냐”며 급기야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달아나는 A 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A 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A 씨는 대구와 경북 포항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인물로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모두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