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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대 국가유공자와 지인 12명 등 총 13명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공자 할인증 비밀번호를 공유해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99차례 부정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부정승차가 확인된 6명을 대상으로 정상 운임 183만 원과 10배 부가운임인 1830만 원을 합한 2013만 원을 징수했다.
코레일 측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국가 유공자는 최대 3년까지 이용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올바른 철도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