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조사 위해 창원지검 출석 “대통령 육성과 혐의 무관…추가 폭로할 것도 없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운데)가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8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개입 및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이 사건은 ‘제2의 윤지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8일 오전 명 씨에 대한 창원지검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조사에 동행한 명 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 관련 의혹의 주요 제보자 강혜경 씨를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강요 의혹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한 윤지오 씨의 거짓 증언 논란에 빗대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2의 윤지오’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숨 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 등 모든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도 “당연하다”며 “강 씨가 이미 선관위 조사 때 본인 진술로 밝혀놓은 게 있다. ‘제2의 윤지오’ 강혜경이 (조사 때)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과거 명 씨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고, 이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사과문’을 올린 데 대해선 “본인이 폭로한 건 아니지만 제3자들이 녹음해서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녹취에서 거명되거나 등장한)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 말씀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선 “(명 씨가) 일관되게 말하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수시로 말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주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 씨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들은 대통령 부부가 참 훌륭하다고 명 씨가 얘기했다. 이게 무슨 공천 개입 의혹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지시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여론) 조사에서 (명 씨) 본인이 궁금해 ‘언제까지 몇 샘플에 (조사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며 “자체 조사로서 문제가 없다. (연령대별 가중치 부여 등은) 본인이 여론조사(업무)를 했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해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냐’는 물음엔 “재밌는 얘기”라며 “그것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러 왔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6000만 원 정도를 넣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의뢰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 2명이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A 씨(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가 경영이 어려워 출마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명 씨가 ‘돈을 받아라’고 한 녹취는)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여론조사와 관련해 비용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과 알아서 해결하란 뜻이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고함을 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서울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본부가 생겨 김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명 씨가)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좀 윽박지르는 내용으로 대통령 부부를 팔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서 명 씨가 증거인멸을 했다거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검찰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확인한 결과, 그런 보도에 협조한 사실도 없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한다. 앞으로는 유의해 달라”고도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조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쯤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연락이 언제냐’ ‘김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대통령 부부에게서 공천 도움을 받았느냐’ 등의 질문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천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느냐’는 질문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며 “난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