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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결국 실패…11일 최종안 ‘최후통첩’

입력 | 2024-11-08 14:00:00

공익위원, 배민·쿠팡이츠에 11일까지 최종안 요구
이정희 위원장 “배달플랫폼, 좀 더 상생 의지 보여 달라”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결국 지난 7일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이정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열린 협의체 11차 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민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라며 “배달 플랫폼들이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개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플랫폼이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또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도 요청했다.



지난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0% 수수료 7.8%, 배달비(2400~3400원) △상위 30~80% 수수료 6.8%(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 수수료 2.0%(1900~2900원) 등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 9.5% △상위 10~20% 9.1% △상위 20~50% 8.8% △상위 50~65% 7.8% △상위 65~80% 6.8% △하위 20% 2.0% 등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배민보다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쿠팡이츠는 또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기요는 ‘가게배달’과 ‘요기배달’ 모두에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했고,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배민의 경우 마지막 상생안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진전돼서 나왔는데, 또 하나의 경쟁사(쿠팡이츠)가 있다”며 “(배민 측이)경쟁사가 유사한 조건을 같이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저희가 배달플랫폼에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협의체는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항목·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는 합의했다.

협의체는 쿠팡이츠 등이 11일 대폭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 입점업체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한다.

반면 공익위원들이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을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는 종료된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볼 때 11일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면 아마 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에도 합의된 나머지 쟁점은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에 11일에 배달플랫폼 쪽에서 충분한 상생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지난 7일 회의가 마지막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일단 플랫폼의 안을 보고 11일 이후의 일정 등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